부동산 세금 종류 :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과세 대상자도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지금 세금이 높아진 까닭에 부동산 세금 종류를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더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해야하는데 차익을 남길 때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부동산 세금 종류로는 크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1. 취득세 (집을 샀다)

    주택 등 부동산을 사서 취득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며 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한다.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 가격, 보유한 주택의 수량,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며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2%까지 적용된다. 

     

    이 때 1%는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6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에 적용된다. 9억 원을 초과한 무주택자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권의 주택은 대체로 9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살펴보면 된다. 

     

    2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 지역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며 4주택자 및 법인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2%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이 세율대로 계산한 뒤에도 매입한 주택의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촌 특별세도 따로 발생하니 참고하자. 

     

    2. 보유세 (집을 가지고 있다)

    보유세로 내는 부동산 세금 종류는 2가지 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이다.

     

    - 재산세 (지방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납세자는 2번에 걸쳐 납부해야한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를 납부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를1/2 납부해야한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는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달리 연중 한 번만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3. 양도소득세 (집을 처분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 즉 그 과저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거주했다면 비과세로 세금 부담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투자 등으로 단기간 매매하거나 규제지역의 주택일 경우 중과세로 무거워지기도 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보유세

    1차 - 재산세 (7월, 9월 납부)

    2차 - 종합부동산세 (12월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세금 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지 받은 대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직전 계산하여 별도로 신고/납부까지 해야 하는 세금으로 본인이 직접 제대로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낼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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