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제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 ▶ 생활정보
- 2022. 2. 11.
올해 정부의 복지지원제도 중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지급대상 가구가 확대되었으며 시스템도 개선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지원대상은 5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구성원의 가구라 할지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이 한번에 신청을 하더라도 중복 신청으로 한 명만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2년부터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진다.
①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가구에 따른 소득요건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 → 2,200만
* 홀벌이가구 : 3,000만 → 3,200만
* 맞벌이가구 : 3,600만 → 3,800만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전체적으로 200만원 가량 상향 조정된 조건으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개정으로 인해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tip 2022년 이후에 신청한 부분만 적용되며 2021년 12월 31일에 신청 후 지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소득 심사를 겨쳐야 한다.
② 2022년 근로장려금 통지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3개월 단축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는데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게 된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9월) 같이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이것 또한 2022년 1월 1일이후 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상세 자격요건 조건
재산은 기존과 동일하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포함) 부채가 있다고 차감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이 자격요건 기준은 2022년 개정된 기준이며 선정시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유선전화 ARS (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② 스마트폰으로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③ PC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순서대로 클릭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와 신청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소정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 해야 한다.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다.
[정기신청]
5월 1일 ~ 6일 1일 (한달)
지급시기 : 12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
[반기신청]
9월 1일 ~ 15일 (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지급시기 : 다음 해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3월 1일 ~ 15일 (전년도 하반기 7월 ~ 12월 소득분)
지급시기 : 당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마무리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무려 30만명의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기 신청 정산분의 지급일도 3개월 앞당겨져있으니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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