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분양을 받기 위한 번호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택의 종류
먼저 주택에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 종류]
ex) lh, gh, sh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or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규모 : 주거전용면적85㎡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민영주택 종류]
ex)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 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
※ 민영주택은 면적의 제한 없이 공급 가능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 통장이 다르다.
[국민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
[민영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
ⓑ청약 예금 통장
ⓒ청약 부금 통장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 4가지이다.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다.
ex) 내가 15년 8월 이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따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유일하게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 주택에서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니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여도 통장의 종류를 꼭 확인해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됐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 제한 상관없이 가입 가능
- 적립방법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
※ 한 회차당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납부를 추천함
※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만 맞추면 되지만 국민주택은 금액보다도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달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가능
-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만19세 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과거 5년내에 당청 경험 없음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기준)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 금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기준)
※ 민영주택에서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 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 85제곱미더 이하
- 102제곱미터 이하
- 135제곱미터 이하
- 모든면적 으로 나뉜다.
지역은
- 서울과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으로 나뉜다.
예를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형에 청약을 한다면 나의 청약 통장의 예치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냐면,
기타 시/군 85제곱미터이하의 예치금 200이 있어야한다. 만약 현재 100만원이 저축되있다면 나머지 100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방에 넣어도 인정된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길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만큼 정확한 개념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고 청약에 도전하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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