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영주택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추첨제와 가점제 : 주택 청약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코스

     

    지난 시간 주택 청약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코스를 주제로 청약가능주택,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지역별 예치금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 편 글에서 공부했다면 민영주택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민영아파트라고 부른다. 

     

    청약으로 민영아파트에 당첨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해야 되고 추첨제와 가점제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참고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포스팅을 각각 하려고 한다. 

     

     

    ▼주택 청약 신청 전 꼭 알야할 필수 코스 링크 바로가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할 때는 크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1)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2) 민영주택 1순위 통장 조건

    3)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조건

    4)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각각의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1)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먼저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에는

    ① 입주자 모징공고일 현재 당해지역(해당 주택건설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함

    만 19세 이상인 자 

       *예외)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2) 민영주택 1순위 통장 조건

    두번째로 민영주택 1순위 통장 조건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지역별 예치금 또한 다르게 적용된다. 

     

    민영주택 청약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면적제한 없음)

    - 청약예금 (면적제한 없음)

    - 청약부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통장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 지역에 따른 1순위 통장 조건 

    지역에 따른 1순위 통장 조건을 살펴보면

     

    ① 전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

     

    ②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 지역별 예치금 충족

     

    ③ 수도권 외 지역 (규제지역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

     

    ④ (청약)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이 기준 조건에 맞는다면 민영주택 1순위 통장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민영주택 1순위 통장조건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다는 것을 알고 청약 전 모집공고문을 통해 꼭 확인하고 행정구역과 규제지역 여부를 체크해야한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통장 비교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통장 조건을 비교하면 

     

    -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를 기준

    -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다. 

     

     

     

    - 민영 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 85제곱미더 이하 

    - 102제곱미터 이하

    - 135제곱미터 이하

    - 모든면적 으로 나뉜다.

     

    지역은 

    - 서울과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으로 나뉜다.

     

    예를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형에 청약을 한다면 나의 청약 통장의 예치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냐면, 

    기타 시/군 85제곱미터이하의 예치금 200이 있어야한다. 만약 현재 100만원이 저축되있다면 나머지 100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방에 넣어도 인정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최소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 모집공고일 전 날! 까지 인 것

    ★ 건설지역이 아닌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예치금 따져보기 

     

    3)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조건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된다면 1순위가 되는 것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규제지역일 경우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세대 구성원이 모두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제한조건과 동일(무주택 제외) 하지만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세대구성원들은 1순위 청약에 제한이 생긴다.  

     


    2순위 청약도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1순위 조건에 제한이 있다면

    2순위로 청약을 해도된다. (청약조건 필수) 

     

     

    4)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 가점제

    청약가점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① 가점제는

    - 무주택 기나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의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 될수록 청약가점은 높아지며 84점이 만점이다. 

     

     

    - 추첨제 

    ② 추첨제는 청약가점 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위의 가점제 점수표를 보면 청년들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적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추첨제가 있다. 

     

    추첨제와 가점에의 비율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오늘은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과 1순위 청약 통장 조건, 지역별 예치금, 제한 조건, 당첨자 선정 방법 (가점제,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