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청약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코스 (청약가능주택, 주택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분양을 받기 위한 번호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택의 종류 

    먼저 주택에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 종류]

    ex) lh, gh, sh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or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규모 : 주거전용면적85㎡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민영주택 종류]

    ex)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 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 

    ※ 민영주택은 면적의 제한 없이 공급 가능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 통장이 다르다. 

    [국민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 

    [민영주택 청약 가능 통장]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

    ⓑ청약 예금 통장

    ⓒ청약 부금 통장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 4가지이다.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다.

    ex) 내가 15년 8월 이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따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유일하게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 주택에서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니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여도 통장의 종류를 꼭 확인해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됐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 제한 상관없이 가입 가능

    - 적립방법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 

    ※ 한 회차당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납부를 추천함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만 맞추면 되지만 국민주택은 금액보다도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달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가능

    -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만19세 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과거 5년내에 당청 경험 없음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기준)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 금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기준)

     

    ※ 민영주택에서 지역별 예치금액 ↓↓↓

    민영 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 85제곱미더 이하 

    - 102제곱미터 이하

    - 135제곱미터 이하

    - 모든면적 으로 나뉜다.

     

    지역은 

    - 서울과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으로 나뉜다.

     

    예를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형에 청약을 한다면 나의 청약 통장의 예치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냐면, 

    기타 시/군 85제곱미터이하의 예치금 200이 있어야한다. 만약 현재 100만원이 저축되있다면 나머지 100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한방에 넣어도 인정된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길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만큼 정확한 개념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고 청약에 도전하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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