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DSR 강화 등)

     

    2022년 새해와 함께 금융제도 또한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확충,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공부해보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1. 서민금융 지원 (22년 2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2022년 중 500만원 상향

     

    2. 통합 채무조정 (22년 1월)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3.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22년 1분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 제도화 

    - 유예기간 (6개월→1년) 및 지원 대상 (코로나 19피해자 → 기타 재난포함) 확대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22년 1월 ~ 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 연장 

     

    5.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22년 1월 31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이 0.3%p ~0.1%p 인하 

     

    6. 우대형 주택연금 (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1. 청년희망적금 (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대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에 비과세

     

    2.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22년 3월)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원)조성, 창업을 위한 모헙자본 공급이 확대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확대 

     

    1. DSR 강화 (22년 1월)

    - 총 대출액 2억원 (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적용 

    - DSR산정 시 카드론 포함

     

    2. 신용대출 규제 예외 (22년 1월)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3.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2년 1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감면 기한 6개월 연장 (기존 21년 말~22년 6월말)

     

    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22년 1월)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 

     

    1.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22년 1월)

    API방식을 통해 보다 안전한 개인신용정보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2.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22년 하반기)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

     

    3.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22년 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잉ㄹ이 지정 당일로 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4.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22년 11월)

    금융공공데이터 중 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5.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21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 가능하도록 특례조치가 연장 (22년 10월까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1. ESG 정보 플랫폼 (21년 12월 30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22년 하반기)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22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 (신용보증기금법)

     

    4. 소수단위 주식거래 (해외주식 21년 11월, 국내주식 22년 3분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21년 12월 13일)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6. 외부감사 대상 확대 (22년 1월)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 

     

    1. 금리인하요구권 (22년 1분기)

    신용상태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함

     

    2. 보험료 부담 경감 (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가입 시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 (최대 3년) 

     

    3. 외화보험 제도개선 (22년 2분기)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 개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 

     

    4.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22년 2월 18일)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토한 계약해지가 가능 

     

     

    오늘은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