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청약제도 (특별공급 :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1인가구)

     

    2021년 하반기 국토부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제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 1인가구 혹은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크다. 다만 DSR규제 강화로 잔금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청약에 나서기 앞서 꼼꼼한 자금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오늘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을 안해도 생초등공 가능

    자녀가 없어도 신혼특공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특공 선정방법 

    1-1)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순위산정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1-2) 민영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우선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산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2) 신혼특공조건 

    신혼특공 지원 자격은 혼인 7년 이내이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노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는 가점을 생각한다면 혼인 신고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3) 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제한이 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최대 140%(맞벌이는 160%)까지 지원 가능

    • 2021년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세전 5,626,897만원
    • 4인 가구는 세전 6,226,342만원

     

    4) 신혼특공 점수 

    신혼특공의 가점 항목은 4가지이며 혼인기간과 미성년자녀수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총 13점 만점으로 미성년자 자녀수, 연속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납입횟수로 구성이 된다. 보통 신혼특공의 당락은 미성년자 자녀의 수에서 좌우되는 편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서 기회가 주어지며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자가 해당하는데 뱃속의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는 더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다. 

     

    1) 다자녀 특공공급 점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배점이 높은 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자녀수와 세대구성, 그리고 무주택기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가입 기단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자녀 특공은 배점 기준표는 위와 같다. 미성년자녀와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많은 세대가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여야 하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신청자에게도 내 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주택조건, 소득, 재산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 경력 X
    • 3인 가구 월소득 630만원(100%시), 또는 789만원(130%), 또는 964만원(160%) 이하
    • 부동산 2억 1천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주택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다소 완화하였다. 이는 주택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불만이 많은 3040과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청약이 가능해졌으며 추첨제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단,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2021년 11월 이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개편안이 적용되었다. 취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특별공급을 개편한 것이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둔 만큼 내 집마련을 꿈꾸는 자라면 꼭 읽어보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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