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정리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복지 관련해서 언제까지 받고 추가된 소급 내용을 확인 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었고 신청만 하면 심사 후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적어보이는 돈이지만 1년이면 120만원이므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이니 24일 새벽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올해 개정되어 발표된 사안으로 21년 기준 만 7세 미만에서, 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 아동수당 언제까지? 

    22년 1월에는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월에는 3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학년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생 2학년이 될 아이들 생일 전달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러한 아동 수당은 시행 초반에는 소득별로 나누어 하위그룹에만 지급을 하였으나 20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소급적용 대상자 

     

    이미 2014년 생 아이들은 21년에 지급정지가 되었을텐데, 2014년생부터 변경된 부분이 1월부터 대상이지만 지급은 4월 예정이다. 2015년생 부모님들도 3월까지는 잠시 아동수당이 정지된것 처럼 보이지만 4월에 모두 소급되어 지급될 계획이다. 

     

    이러한 부분은 수당 대상자인 본인이 꼭 챙겨야하며 4월 25일 이후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 

     

    2022년 신규 아동복지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복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첫만남꾸러미"는 태어나자마자 출산지원금 200만원 그리고 바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생 후 0개월~ 23개월까지의 아기에게 22년도부터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가장 처음에 설명한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급 받게 된다. <아동 +영아(양육) 수당>

     

    예) 2022년 1월생 아기는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영아수당이 생긴 이유

    영아 수당이 도입된 이유는 가정 보육과 양육 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차이가 컸고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든 정책 뿐만아니라 영아기에 가정보육의 점유가 큰 점을 적용하였다. 

     

    갑자기 영아수당 도입에 대해 궁금할텐데,

    보통 육아휴직이 있어서 가정보육을 많이 하는데 가정양육시 21년도까지 20만원을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기간에 보내는 분들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을 지금은 49만원 정도이고 정부에서 별도로 기관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반해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시 2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적용해 영아수당이 신설되었고 25년도에는 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생각하면서 가정양육을 하면 굉장히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2022년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영아수당의 경우 0~23개월 아이에 해당한다.  21년까지는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이였던게 두 연령 다 3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양육자의 부담금액이 50만원 가까이 하는데 30만원까지만 받는지건가,, 라고 걱정할텐데

    그때는 영아수당이 지급 정지가 되고 보육료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 X

     

    2022년 양육수당 언제까지?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 대해 주는 지원금으로 2022년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해주는 복지이다.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들은 더 세분화되어서 지원금이 책정되었다. 

     

    만 1세 이후에는 22년에도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다만, 가정 보육을 한다는 가정이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YMCA, 스포츠단, 영어유치원 등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에 혹시 어린이집에서 이런 기관으로 옮기는 분들은 보육료 전환을 가정보육으로 하기를 바란다. 

     

    아쉬운 부분은 바로 20년생, 21년생 출생아동들인데 두돌이 되지 않아서 영아수당의 경우 22년 출생아에게만 적용되는 신규 복지 혜택이라 이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의 양육수당 금액인 만0세까지 20만원, 만1세까지 15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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