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개정 근로기준법 완벽 총정리 (ft.직장인, 알바생, 자취생 모두 참고)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하는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인의 70%가 근로기준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알바생, 자취생들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손해보면서 일하지말고 모두 챙길건 챙기자!


    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있어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공휴일에 휴무로 연차를 대체할 수 있었다. 20년도에는 300인 이상기업과 공공기업에서, 21년도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적용 받았다.
    22년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불법(5인 이하 제외)
    기존에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여 연차가 1-3일밖에 안되는 근로자도 있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진행하면 불법이며 법정공휴일은 전부 유급휴일이 되어야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2. 2022년 공휴일 총정리

    2022년 공휴일 총정리

    • 1월 1일 (신정)
    • 1월 31일~2일 (설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걸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11일 (추석연휴)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관공서, 은행 근로자가 아니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
    (위 날짜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가 안되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 요구 가능)

    3.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대로 시행되고 근로시간 변경청구권만 신설 추가되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 업무시간 병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휴일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수당제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기때문에 휴일 근로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하며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한다.

    ▶1. 연장근로
    법정 근무 시간은 법으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과로가 수반되므로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수당

    연장근로 가산 수당 계산법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최저선)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항목 / 우러 소정근로시간

    주의할 점
    -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근무시간이 초과할 경우 연장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
    둘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 되어도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이 됨에 주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 당사자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사업주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

    세부안내
    -연소근로자(15~18세) 연장근무 근로기준법 제69조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하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 불가, 출산 후 1년 이내 근로자의 법정 근무 시간 하루 2시간, 1주 6시간, 1년은 150시간

    ▶2. 야근근로
    밤 10시부터~다음 날 새벽 6시 사이 근로만 야근 근로 수당으로 계산

    연장근로 가산 수당 계산법
    - 야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평일 야근근로 결론
    - 8시간 X 1만원 X 1.5배 = 12만원

    ▶3. (공) 휴일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고 공휴일에 근로하는 근로

    기업 기준의 공휴일
    - 법정공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 약정 공휴일 (기업 내부엥서 휴일로 정한 날)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날
    - 공휴일 : 달력상이 빨간 날

    휴일근로 가산 수당 계산 방법
    1일 8시간 이내 :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 1.5배
    1일 8시간 초과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

    가산 수당중복문제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 중복 가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중복 가능-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불가

    5.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자가 크게 확대 되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했다면 앞으로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보호 대상이 늘어났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종 뉴스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비원과 같은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이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쉽게 노출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갑질, 폭언, 폭행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뿐 아니라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모든 지원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6.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는 이제 법적으로 꼭 받아야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임금명세서를 받게 된다.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이제 당당히 요구하고 제대로!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 시행령 제27조의 2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 정보
    • 임금지급일
    • 노동(근로)일 수
    • 임금총액
    • 총노동(근로)시간 수
    • 연장, 야간, 휴일노동(근로)시간 수
    •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등 항목별 입금 금액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 계산 방법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7.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첫번째 개정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화
    - 조사 대상이 피해자, 행위자, 목격자 등으로 구체화
    - 이를 위반 시 이전에는 제재를 받지 았지만 개정 후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두번째 개정사항
    - 비밀누설 금지의무
    -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내용과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에게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설조항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

    세번째 개정사항
    -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
    -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치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

    8.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기존의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 체당금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해서 그 동안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기위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였는데 앞으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온란인으로 할 수 있다.

    결론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홀히 관리하여 경영상의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로자의 경우 제대로 알고 본인의 권리를 찾고 근무하기를 바란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