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줄이는 방법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더불어 세금 및 각종 규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나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 목표로 무주택자나 실거주수요를 위한 혜택들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몰리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강화되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완화시킴과 더불어 생애 첫 취득세감면이라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오늘은 완화 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취득세란? 

    먼저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알기 전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사게 되면 취득했다고 신고 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여러 방법을 통해(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세금을 낼 능력이 있구나(담세력)을 생각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가격대비 몇 %가 부과되는 지방세이다.(지방세법 제 7조1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 전후 비교 

    2. 생애최조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이전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었는데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3. 감면대상과 주택 기준 / 주택의 범위 

    감면대상자 

    •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 
    • 20세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혼인여부도 관계없이 혜택 가능 

    주택기준

    • 기존의 60㎡였지만 개정 후 면적 기준이 사라짐
    • 취득가액 3억원이하로 기타지역일 경우 해당
    • 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 가능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해당 
    •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있었던 면적 제한은 삭제됨 

     

    4. 소득 기준 / 취득세 감면 비율 / 감면액 예상 

    소득 기준

    • 개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 기존 신혼부부합산이 5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개정된 법안은 조건이 완화됨 
    • 합산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을 모두 종합한 소득 

    취득세 감면 비율

    • 지역과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00% 면제
    • 1억 5천 ~ 3억(수도권 4억) 이하일 경우에는 50%감면 가능
    • 수도권에서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힘들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권에서 4억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50%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이득 

    감면액 예상

     

    예를 들면, 4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취득 시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지방교육세 0.1%를 합하여 총 1.1%를 납부해야 한다. 

     

     

    즉, 4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44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하지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 시 22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5. 감면적용 시기 및 기한 / 감면 신청 전 의무사항 

    감면 적용 시기 및 기한 

    •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일몰시한이 되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 

     

    감면 신청 전 의무사항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 받은 주택은 반드시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고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2020년 7월 10일 대책발표 이후 취득한 주택에만 해당하며 이 전 것은 받기 힘들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은 매매할 없고 잔금일로부터 90일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3년이 지난 후 매매나 증여, 임대가 가능하고 그 미만일 경우 취득세가 닫시 추징된다. 

     

     

    6.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정리 파일첨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0-43호)(20200812).hwp
    0.09MB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주택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혜택이 되는 제도이니 본인이 해당한다면 제도를 잘 활용해보기를 바란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