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서류 총정리
- ▶ 생활정보
- 2021. 12. 1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부동산값이 미친듯이 폭등하면서 매매 뿐 아니라 전세금도 상승하였다. 이런 와중에 대출규제까지 현재 추세로는 시드가 아주 넉넉히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사정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나 주거지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였고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해당상품은 일반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혜택이 괜찮은 편이고 조건만 충족되면 시중 은행의 상품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소득 조건이 상대적으로 널널하기 때문에 대출이 좀 더 쉽게 나오는 것과 금리우대 부분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고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대표적으로 나이 / 소득 / 순자산가액 총 3가지이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세전기준)만 가능하고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
- 순자산가액 : 전년도(2021) 기준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순자산가액에는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보유부동산 등 각종 자산이 포함된다.
대출 가능한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조건과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임차전용면적은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니 이 보다 넓은 평수의 주택은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없고 임차보증금은 최대 1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한도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 호당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
- 소유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까지고 갱신계약은 증액 후 보증금의 80%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이자 및 금리우대사항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 소득구간별 이자
1) 2천만원 이하 : 금리 1.5%
2) 2천만 초과 ~ 4천만 이하 : 금리 1.8%
3) 4천만 초과 ~ 6천만 이하 : 금리 2.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은 낮은편으로 가장 높은 금리가 2.1%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금리우대를 통해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리우대사항
1) 금리우대사항 (중복적용불가, 택1)
- 연소득 4천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p)
- 연소득 5천 이하,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p)
2)추가우대금리(1,2,3 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만 25세 미안, 60제곱 이하 청년가구 0.3p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자신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사항을 찾아서 미리 적용시켜놓으면 된다.
필요서류
대출을 진행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 기본적으로 서류가 5개 이상이 필요하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아야 한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은행상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꽤 좋은 상품들이 많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전세대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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