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따라해볼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다. 

     

    정부에서는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인상하는 내용등을 반영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하도록 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오늘 알아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젊은이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30의 고용 활성화 중심으로 기획된 제도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 수준 

    [지원금액]

    - 월 80만원 X 12개월으로 최대 960만원 까지 가능하다.

     

    기업에서 청년 한명을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월 80만원까지이다.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가 191만원 수준으로 일일8시간, 주5일제 노동자를 채용했을 경우 대부분은 매월 8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대상 범위에 속해야 한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여야 한다.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입사한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조건

    [지원조건]

    1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잉상 고용을 유지한 상황

    2 -계약직일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3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

    4 - 4대 보험(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의 채용 시점이 2022년 1월 1일 이후  

     

    기본적인 조건 사항은 위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용된 청년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했다면 (2022년) 

    •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이하의 청년을
    • 정규직 채용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월 80만원 X 최대 12개월 지원 (960만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해당해야한다.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을 따라해보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

    2 - 운영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

    3 -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한다. 

    2 - [운영기관] - [운영기관조회]를 클릭한다. 

    3 -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한다. 

    4 - 사업장 소재지 검색 후 위의 기관 중 지정해서 클릭한다. 

    5 - 우측 하단의 [사업참여] 신청 버튼을 누른다. 

     

     

    위의 절차대로 신청 후 운영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과 기관의 지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한다. 

     

    사업주가 직접 장려금은 받는 혜택으로 청년에게 직접적 혜택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만큼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률을 높일 것이으므로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본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