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5세)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노령층의 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에 도입된 제도이다. 오늘은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65세 기초노령연금 

    1 -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가구당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것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6만 1,250원 이하일 것 (이상도 가능하나 초과 시 연금 감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880,000원 

     

    2 - 수급인정액 산정방식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1)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1) 소득 평가액 계산식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3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 링크 바로가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4 - 기초노령연금 월 수급액

    2022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받게 되는 월 최대 수급액은 아래와 같다. 작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0만원까 지원을 해줬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2.5% 증액됐다. 

    • 단독 가구 : 30만 7,500원
    • 부부 가구 : 49만 2,000원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이용 시 신분증과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신 후 담당 센터 또는 지사 방문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탭을 클릭한다.

    2) 스크롤을 내려서 [노년] - [기초연금]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동의서에 체크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구기한이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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