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물폭탄 침수차 침수차량 보험 자연재해 자동차 보상 기준

     

    수도권에서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강남에서도 피해가 컸는데 도로, 인도가 모두 물에 잠겨서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였다. 빗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기에 차를 버리고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였던 것이다.

     

    오늘은 폭우 피해로 인해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침수차량 피해 상황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300mm비가 쏟아지면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 빗물이 성인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였기 때문에 차량 침수는 물론 인명피해도 있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침수 차량이 총 1만 1500대에 육박하고 피해액만 해도 총 1620억원 정도이다. 

     

     

    침수차량 보상 대상 및 절차 

    침수차, 침수차량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을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아파트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하는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 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 된 경우
    • 공공, 아파트, 건물, 개인주택 등 주차장에서 침수를 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놓는 경우
    • 출입통제구역을 통행
    • 본인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
    • 차량 안에 물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침수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하였다면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통제가 예고 된 @@대교나 @@강에 방문 및 차량을 주차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 

     

    침수차량 보험 처리 절차 

    폭우로 인해 침수차 피해를 입은경우 보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가입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신고 및 접수한다. 차량 수리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10일정도 걸리며 특수한 상황에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하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폭우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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