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2년 개정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취득세

    우리가 아주 어릴적에는 어른이 되면 당연히 내 집이 생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사회인이 되고 월급봉투를 받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쉽게 내 집마련을 꿈 꾸기는 참 어렵다. 또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식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껴서 집을 사야하는데 금리가 몇 퍼센트나 인상된다 라는 소식까지 들으면 내 집마련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이다.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위의 말처럼 대부분 대출을 껴서 집을 살 것이고 실거주의무로 이사를 서둘러야 하며 보통 6개월 안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도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다. 새정부에서는 주택 매수 후 직접 살아야하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없애고 기존 집도 2년안에만 팔 수 있기로 바꾸는 기존의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를 푸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만일 우리 집에 식구가 늘어서 소형평수에서 중대형 평수로 이사를 예정한다면 보통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팔고 돈을 더 보태서 큰 평수로 이사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취득세와 양도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임에도 내가 내야할 세금이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집으로 옮길 때 더 적은 세금만 내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 이사 할 수 있는지 참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를들면 매수 시점에 4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양도 시점에 6억으로 매도했다면 2억이 이익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2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가구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1가구 1주택에 양도 시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비과세 요건 완화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사 등으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로 개정되었다. 

    신규주택 취득시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동일하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였는데 개정 후 2년 이내로 완화되었고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현재는 삭제를 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원래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보면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위의 자료처럼 예를들면 기존 주택을 8억에 산 후 7년 보유하고 거주 뒤 올해 7월 이 주택을 15억에 매도한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2015년 5월에 20억원을 주고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1억 6천 8백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여기서 새로운 세제를 적용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어 표준 취득세율 3%를 적용받아서 취득세는 6천 6백만원으로 줄게 된다. 개정된 법안대로 적용하면 취득세를 1억 2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추가로  기존에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2주택), 12%(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 기한 또한 1년 이내가 아닌 2년으로 연장되었다. 

     

    세율 적용표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에서 얼마나 세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위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은 세금 관련 포스팅을 하였는데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개정된 법안에 대해 알고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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