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살펴보기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재산세란? 

     

    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재산세는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과 주택,  선박이나 항공기를 과세대상 물건으로 한다. 납세지는 토지 및 건축물,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의 정차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부과기준 

     

    먼저 해당 재산의 가격, 그리고 소유한 시기이다.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한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6월 1일부터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사야한다면 이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다. 

     

    즉 집을 팔려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할 것이고 사려면 그 이후에 사는게 유리하다는 뜻이다. 

     

    재산세 납부기간 

    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 청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1년분 재산세 납세자가 결정된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예시)

    5월 31일에 매도한 사람은 1년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6월 2일에 매도한 사람은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즉, 5월 31일에 매도했다고 하여 매도자에게 1년분 재산세의 5개월분 (5/12)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금액에 따라 분납 가능 

    산세 납부는 금액에 따라 2회에 나누어서 낼 수도 있고 한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정해진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7월달에 한번만 납부를 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9월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고지된다. 

     

    예시)

    6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7월에 30만원 9월에 3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온다.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 

    공시적인 재산세 계산법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한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본인이 내야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 

     

    주택은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4개 구간으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세율을 적용하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점을 참고해야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 하여 지번을 입력 후 계산하면 간단하다. 

     

    위택스 모바일 (wetax.go.kr)

     

    위택스 모바일

     

    www.wetax.go.kr

     

     

    주택 제산세 계산법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위택스를 통해 자신이 내야할 금액을 확인,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절세 방법 

    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감면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아파트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6월 1일을 꼭 기억해야한다. 

     

    만약 내가 매도자라면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수해야 그해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니 절세할 수 있다. 

     

    1.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 최대 25%의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2. 내진 설계가 된 집을 구매하거나 짓자

    - 내진설계가 된 주택의 경우 5년간 최대 1/2만 내면 되도록 되어있다.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기 

    - 보통 신카 포인트는 활용을 잘 안하는데 서울시나 홈텍스에서 세금을 낼 때 부여받은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방법

    시중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안에 있는 지방세 납부 ATM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는 ARS 1599-3900번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기한 초과시 가산세3%가 붙으니 날짜를 꼭 지키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