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 ▶ 생활정보
- 2022. 6. 1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또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조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조건 - 요건심사형
-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조건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참여 제한 대상
- 직업 능력 및 직업 구직 의지가 없는 자
-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 서비스
- 참여자와 상당수 고용센터가 심층상담 및 상호 상담을 통해 취업에 힘든 점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른 일자리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취업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직장체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서포트 해준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된다.
- 취업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신 참가자가 대상이다.
- 지급받고 있는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별 취병 취업촉진 수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 사업소득과 소득의 합이 549,600원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제도 홈페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작성방법]
1) 메뉴탭의 자가진단을 클릭한다.
2)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취업유형진단을 한다.
3)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메뉴의 가장 하단 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지원절차
길게는 6개월 동안 참여하는 제도로 한단계 한단계 씩 절차를 수행해 가면 된다.
[절차 간단 정리]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②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 사후관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살펴보기 (0) | 2022.06.28 |
---|---|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2년 개정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취득세 (0) | 2022.06.24 |
경력증명서 인터넷으로 1분만에 발급 방법 (0) | 2022.06.12 |
2022년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살펴보기 (0) | 2022.06.07 |
6월 7일 신청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200만원 지원 (0) | 202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