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살펴보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주거비도 상승하면서 매달 월세를 내는 것도 부담이 될 수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1 - 나이요건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2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 

예를들면 원룸 보증금이 150으로 저렴하지만 월세가 62만원일 경우 60만원을 초과했다고 넘어가면 안된다. 

 

위의 보증금 환산액이 3,125원 (150만원의 2.5%/12개월)에 월세를 더해도 62만 3,125원으로 실제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기때문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데, 월세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3 - 소득요건, 재산요건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엣어 근로, 사업소득공제 30%를 하면 된다. 
  •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임대보증금, 자동차 가액 등 재산 - 부채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부모)

1인 - 1,944,812원

2인 - 3,260,085원

3인 - 4,194,701원

4인 - 5,121,080원

5인 - 6.024.515원

6인 - 6,907,004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청년)

1인 - 1,166,887원

2인 - 1,956,051원

3인 - 2,516,821원

4인 - 3,072,648원

5인 - 3,614,709원

6인 - 4,144,202원

 

 

지원 제외 대상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설명대로 나이, 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신청 시기

-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 

- 10월부터 검증을 거쳐 대상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11월부터 소급 지급 예정

 

청년 월세 신청 방법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2) 시청, 군청, 구청

3)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복지센터에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정보입력 시 자동으로 신청서, 서약서는 생성되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은 스캔해서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동안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라면 위의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거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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