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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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23.
아래 사진은 지난해 지역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를 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생각치 못한 실직을 할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조건(수급 대상)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중 개인적 사유 (전직, 자엽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 중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란 환경이나 외부의 요소, 또는 강제적인 힘으로 인해 퇴사 결정을 내린 경우
1) 이직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금액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이직 일이 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이직 일이 19년 10.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1일 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과 본인나이를 확인해야 함 (나이는 퇴사 당시의 나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기간으로 정해진다.
최소 120일~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워크넷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심사 진행 → 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지역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지만 대기와 교육 받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워크넷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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