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홈택스)

     

    오늘은 곧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납세시기

    종합소득세 : 5월

    자동차세 : 6월 12월

    재산세 : 7월 9월

    종합부동산세 : 12월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기간 및 납세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과세기준일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즉,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PC (홈택스)

    2) 모바일 앱 (손택스)

    3) 전화 ARS 간편신고 :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개별 ARS 인증번호를 통해 가능 

    4) 관할 세무서 방문 : 장애인 혹은 고령자만 해당

    5)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2) 종합소득세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에 따라서 정기신고를 작성하는데,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를 해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유형별 신고방법]

    신고유형별 간략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 (F,G)

    근로소득자 신고서 (T)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Q,R)

    분리과세 신고서 (V)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았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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