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혜택 정리
- ▶ 생활정보
- 2022. 3. 17.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중에 의외로 모르고 놓치는 제도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도록 하자!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자의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중위소득 46%는
1인 가구는 894,614원
2인 가구는 1,499,639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4인 가구는 2,355,697원
5인 가구는 2,771,277원
6인 가구는 3,177,222원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신청 자격(대상) 확인방법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① 마이홈 카테고리 상단의 [자가진단] 클릭 후 [주거급여] 클릭
② 주거급여진단 조건 선택 후 결과보기 클릭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조회 후 본격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해도된다.
아래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직접방문]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적합한 가구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주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급권자가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여야 한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한다.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추가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됨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②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③ 금융정보 등 제공서 - 동주문센터 배치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및 신분증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한다.
②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한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할 때 구비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이 수급자인지 조회한 후 해당 급여를 지급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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