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홈택스)
- ▶ 생활정보
- 2022. 3. 22.
오늘은 곧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납세시기
종합소득세 : 5월
자동차세 : 6월 12월
재산세 : 7월 9월
종합부동산세 : 12월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기간 및 납세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과세기준일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즉,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PC (홈택스)
2) 모바일 앱 (손택스)
3) 전화 ARS 간편신고 :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개별 ARS 인증번호를 통해 가능
4) 관할 세무서 방문 : 장애인 혹은 고령자만 해당
5)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2) 종합소득세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에 따라서 정기신고를 작성하는데,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를 해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유형별 신고방법]
신고유형별 간략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 (F,G)
근로소득자 신고서 (T)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Q,R)
분리과세 신고서 (V)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았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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