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 반기지급일 안내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개정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난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처을 하지 못했다면 9월 1일부터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1년에 두번 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1. 근로장려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 지원 제도의 개념이다.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가구유형, 소득금액에 따라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1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내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단독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총 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총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을 넘는 가구 

    2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가구 총 소득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가구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3 -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 2022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하고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3.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끝났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청방법

    •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

    - 인터넷 홈텍스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앱 홈텍스

    앱스토어 (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후 열기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지급요건 심사 후 신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4.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2022년 소득분으로 올해 5월에 정기로 신청했다면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반기기간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330만원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4,0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됨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도 제외

     

    5.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제도 

     

    이번 9월 반기 신청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다. 자동신청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기 떄문에 받아야할 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찾아주는 제도로 국세 행정에 큰 신뢰를 얻었으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힌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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