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총정리
- ▶ 생활정보
- 2023. 9. 18.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0.78명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주택마련 비용이 가장 크다. 최근 몇 년동안 크게 오른 집 값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대폭 바꾸고 있다.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한다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방향
- 출산가구 주택공급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출산가구 금융 지원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청약 제도 개선
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②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③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은 2배로 상향했다.
- 소득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5,06억원 이하 → 5.06원 이하
- 대상주택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 1.6~2.7 / 8.5천 1.3억 이용불가 → 2.7~3.3
대출이 나오는 주택 기준과 한도도 완화하였으며 기존 신혼부부 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최대 4억원 한도로만 가능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적용되었으며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높였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적용되며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디딤돌대 대출 금리로 적용된다. 만약에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1명 더 출산할 경우 특례 금리 적용은 5년 더 연장된다.
첫 아이 출산 후 특례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년동안 저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출산의 경우 대출 금리를 0.2%씩 내려줄 방침이라고 한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 3.61원 이하
- 대상주택(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지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1.2~2.4 → 1.1~2.3 / 7.5천 1.3억 이용불가 → 2.3~3.0
기존 소득요건 6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완화되며 대상 주택 보증금의 한도도 1억원씩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3억원 그대로지만 금리는 0.1%씩 낮게 이용이 가능하다.
4. 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은 정부나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뜻하며 LH, GH등이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아이를 낳은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혼인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자격을 부여한다. 예를들어 2024년 2월에 공고가 뜬 경우 22년 2월 이후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신청대상이다. 그외 필수조건은 무주택과 소득요건 등도 살펴봐야한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예정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민간분양은 민간 기업이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것을 말하며 자이, 힐스테이트, 한화 등 대형건선사들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가 해당한다.
연간 풀리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한다. 연간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는게 목표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청약 추천 순위를 높이도록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60%이하만 대상이 된다.
5. 신생아 특례 일정
신생아 특례 일정은 위에 테이블을 참고하면 된다.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부터, 금융지원은 2024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신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2년안에 출산한 적이 있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 금리 비교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0) | 2023.10.03 |
---|---|
무순위 청약 뜻 조건 줍줍하는 방법 (0) | 2023.09.18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추천 3가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KB리브부동산 호갱노노 (0) | 2023.09.10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전세사기 유형 예방 및 대책 안심전세앱 (0) | 2023.09.04 |
인터넷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