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뜻 조건 줍줍하는 방법
- ▶ 생활정보
- 2023. 9. 18.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해 들어본적 있을 것이다. 청약 시장이 과열된 시점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특히 이 줍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기가 뜨겁다.
1.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2순위 청약까지 모두 마친 후 미계약 물량 (계약취소 or 부적격당첨) 발생 시 해당 물량에 대해 진행하는 청약이다.
지난 달 화성 동탄2지구 어울림파밀리에 1가구 모집에 3057명이 지원하였으며 같은 지역 숨마데시앙 2가구 모집에 4847명이 지원하여 2423대 1의 경쟁률을 썼다.
이렇게 무순위 줍줍에 몰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에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큰 몫을 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지역별 양극화를 반증하는 현상으로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 계약취소분 무순위 줍줍에 성공하면 공급가 대비 최소 5천~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거나 이미 형성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거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2. 무순위 청약조건
1.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
2. 1인 1건 청약
3. 청약통장 가입 여부 무관
4. 주택 보유수 무관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
5. 거주 지역 무관 (해당 거주지가 아니라도 청약 가능)
6. 재당첨 제한 적용받지 않음
3. 무순위 청약 방법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먼저 청약일정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캘린더를 확인하면 된다.
무순위 청약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메인 화면에서 청약일정에서 청약캘린더를 클릭하거나 좌측 메뉴에서 무순위 탭을 조회하는 방법 두가지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회색박스에 무순위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며 캘린더에서 회색박스를 찾으면 이번달 무순위 아파트를 알 수 있다.
2-1. 청약캘린더 (청약일정) 확인하기
2-2. 좌측 메뉴탭에서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로 들어간다.
일반 청약처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주체(조합 등),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이외에 계약취소 후 재공급건도 조회가 가능하며 검정바탕의 "취소 후 재공급"을 조회하면 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뜨거운 열기의 무순위 줍줍은 집값 하락기가 수년간 지속된 상태라면 더 손해볼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마진을 파악 후 청약을 넣어야한다.
반대로 과거에 진행된 청약이 현시점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확률이 높은데 과거 가격 그대로 분양 받는다면 큰 시세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4. 무순위 청약 실제 사례
2022년 5월에 진행한 동탄 한화포레나의 경우 해약세대에 대한 무순위청약 줍줍이 진행되었는데 4년전 분양당시 공급가격 그대로 입주자를 모집공고를내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냈다.
평수 상관없이 3억 5640만원으로 동일하며 2020년 10월 입주를 마진상태로 8억5000~9억 5000 만원으로 시세를 형성돼 있었다.
2022년 5월 기준 9억 5000만원에 매수인을 구하고 있었고 발코니 확장비까지 합치면 최소 4억 8000만~최고 5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셈이다.
가점이 낮거나 다주택자도 가능한 무순위 청약 조건 줍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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