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조회방법 알아보기
- ▶ 생활정보
- 2023. 7. 14.
재산세는 필수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1 - 재산세 조회방법
1 - 포털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방세납부'를 선택한다.
3 - 재산세 조회를 위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다.
4 - 지방세 중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난다.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사업자번호, 주민/법인번호, 정렬구분, 세목구분, 조회대상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다음에 검색한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내야하는 재산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2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점 참고하면 된다.
4 - 재산세 세율
- 토지 0.2% ~ 0.5%
- 건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 주거지역등 공장 0.5%
- 주택 0.1~0.4%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4%
- 선박 0.3%
- 고급선박5%
- 항공기 0.3%
5 -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부담상한적용까지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위의 표처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하면 된다.
6 -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31일까지
- 주택 제 1기분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 주택 제 2기분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20만원 이하 범위 내엥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이 된다는 점 참고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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