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홈택스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최근 높은 금리와 전세 사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수요가 극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있는데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인데 이번 포스팅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집주인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1 -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의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2 -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가 가능)

    4.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3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 파일로 스캔해야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4 -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1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 상단의 상담/제보 탭에서 [주택임차료(월세)]항목을 클릭한다.

    3 - 맨 마지막 항목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항목을 클릭한다.

    4 - 주택임차료와 월세세액공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주의하며 혼동하지 않는다.

    5 - 입력칸을 모두 입력하고 하단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 입금내역 3가지 서류 모두 첨부해야한다. 

    6 - 여기까지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지금까지 월세소득공제 조건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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