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과 혜택 및 해지 조건과 단점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을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제도이다. 

    노란우산 가입 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제한 업종 

    주의할 점은 가입제한 업종을 살펴봐야하는데요. 주점업과 기타 업종으로 유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섬이나 기타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되며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에 제한된다. 

     

    아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총 다섯가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납입 금액 등 

     

    노란우산 계약 후 납입하는 금액을 부금,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받는 금액을 공제금이라고 부른다. 

     

     월 납입금 (부금 월액)

     -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납부 방법

     - 월납 및 분기납, 계약자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부금 월액 변경

     - 증액 : 제한 없이 변경

     - 감액 : 3회 이상 납입 이후 가능

     

    부금 선납

     - 해당 연도에 납입한은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선납 가능 

     

    부금 연체

     - 매월 납입하는 부금 연체 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강제 종료됨

    절세 효과 

    연간 납입 부금 기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최대 한도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함 (2016년부터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 시 종소세 절세 불가 

     

    - 2023년 종소세율 적용 가정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2019.01 이후 가입자)

    -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비율만큼 공제 금액에서 제외 

     

    소득공제 대상 

     - 2015.12.31 까지 가입 : 종합소득금액

     - 2016.01.01 이후 :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 (개인 및 법인 대표)

     - 2019.01.01 이후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한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 (개인 및 법인 대표) 

     

    공제금 : 이율,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세금 등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납부한 부금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 적용

     

    - 기준 이율 :  2023년 2분기 현재 기준 연 3.0% (폐업 시 연 3.3%)

    - 지급 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자산운영 실적)

    - 적용 기간 : 분기마다 적용 

    - 지급 방법 : 일시금 지급이 원칙 (노령에 의한 지급 시에는 분할 수령 가능)

     

    관련 문의처 및 가입방법

     

     전화 

    - 1666-9988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모바일

     - 노란우산 공식 APP(스마트폰 등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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