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총정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기준, 정기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2022년 정기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신청기간

    <반기신청>

    - 23.03.01 (수) ~ 23.03.15(수) →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 23.05.01(월) ~23.05.31(수) → 9월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 23.06.01(목) ~ 23.11.30(목)

    신청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3.12.01(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 신청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대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5월 말 신청 기간 내 꼭 진행하기를 바란다.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인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가구원 구성이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이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한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총 급여액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을 합친 금액으로 이 중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서 계산해야한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외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 앞선 가구유형 중 총 소득기준,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ARS

    - 1544 - 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 신청 및 제줄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www.hometax.go.kr)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등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은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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