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LH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하였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직장인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LH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LH전세자금대출 상품

    1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LH 전세자금대출에는 여러 상품이 있는데 그 중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순자산가액이 3.6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 금리는 연 1.5%~2.1%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이내로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다.) 

     

    2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2%~연2.1%로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로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순자산가액 3.61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신혼부부여야 한다. 

     

    3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LH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의 청년이여야 가능하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로 순자산가액이 3.61억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나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자로 금리는 연 1.2% 한도는 최대 1억원이내, 기간은 최초2년이다. 

     

    4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LH전세자금대출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5억원이하여야 하며 30%이상 피해본 자여야 한다. 

     

    금리는 연 1.2%~2.1%로 한도는 2.4억원 이내로 기간은 2년 4회 연장 가능이며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에 순자산가액은 5.06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 임대주택 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 신처방법은 위와 같으며 LH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되니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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