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계산법

    오늘은 근로를 하다보면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말, 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때 발생하는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근의 사전적 뜻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과 도급 금액 따위가 있다. 라고 나온다. 

     

    •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근로자에 근로에 대한 성과 등 기준의 충족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확정된 임금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월급처럼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시급 임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기간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도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계산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일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0시간(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52주 / 12개월 = 209시간 (반올림) 

     

    시간 외 근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 이상은 연장근로라고 본다.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다고 보면 된다. 

     

    주말근무수당은 모든 근무시간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야 한다. 만약에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50%가산이 붙고, 추가로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면 또 50%의 가산이 또 붙는다. 

     

    야간근로 시 받게 되는 수당이다.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이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50% 가산이 붙게 되어 야간수당을 받는다. 

     

    오늘은 통상임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가지 수당도 함께 알아보았다.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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