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15억 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1주택자 2주택자 주담대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서 도입괸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늘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검토중 

    현재 정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추석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보려는 이유는 아래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자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금융 규제이다. 

     

    예시로 가져온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평균 5억 2171만원이였던 아파트가 약 3년 후에 11억 3333만원으로 급등하였다. 한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실패한 규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정책 검토중

    해당 제도로 인해 오히려 현금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만 구매가 가능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까지 이어진 상태이다. 

     

    추석 이후 이러한 규제에 대해 완화 하겠다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에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전제하에 주담대가 가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투기과열지구 LTV : 9억 이하 40%, 초과 20%, 6억 이하 60%
    • 투기과열지구 DTI : 40%
    • 조정대상지역 LTV : 9억 이하 50%, 초과 30%, 5억 이하 70%, 8억 이하 60%
    • 조정대상지역 DTI : 50%
    • 비조정대상지역 : LTV 60%, DTI 50%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이 불가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LTV는 60%, DTI는 50%이내로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주택담보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과 증명서
    • 매매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세대열람원
    •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나 근로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추가 서류도 꼭 알아보고 준비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대출 규제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을 정상화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니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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