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 생활정보
- 2022. 9. 23.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이사를 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는 것을 '전입 신고'라고 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법,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하는 법 오늘은 이 중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통합검색에 [전입신고]를 검색한다.
3. 검색 결과 창에서 [전입신고]의 [신고]를 선택한다.
4. 개인 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를 한다.
5. [온라인전입신고 유희사항]을 확인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6. 1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7.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다.
8.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한다.
9.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10.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를 경우 '모름'이라고 체크해도 된다.
1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12. 본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에만 해당 - 전입 신고를 하는 신청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세대주와 관계가 본인으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한다.
1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할 수 있다.
14.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다는 마지막 창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전입 신고가 된다.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My Gov > 나의신청 내역]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비대면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하는 방법 (0) | 2022.10.02 |
---|---|
상가 투자 계획한다면 상가 세금부터 알아보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0) | 2022.09.29 |
주말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계산법 (0) | 2022.09.22 |
운전경력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0) | 2022.09.17 |
카카오 공동인증서 발급 및 갱신 방법 총정리 (0) | 202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