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이사를 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는 것을 '전입 신고'라고 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법,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하는 법  오늘은 이 중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통합검색에 [전입신고]를 검색한다. 

    3. 검색 결과 창에서 [전입신고]의 [신고]를 선택한다. 

    4. 개인 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를 한다. 

    5. [온라인전입신고 유희사항]을 확인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6. 1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7.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다. 

    8.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한다. 

    9.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10.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를 경우 '모름'이라고 체크해도 된다. 

    1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12. 본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에만 해당 - 전입 신고를 하는 신청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세대주와 관계가 본인으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한다. 

    1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할 수 있다. 

     

    14.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다는 마지막 창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전입 신고가 된다.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My Gov > 나의신청 내역]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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