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살면서 이 서류를 사용할 때가 꽤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이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한 후 세부 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한다. 홈텍스의 경우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을 미리 준비한다. ▼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법인사업자는 불가하며 국문/영문 발급이 가능하다. 20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2022년 5월부터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과 이자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마이너스통장의 전반적인 수요는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신규개설 비율을 늘고 있다고 한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은 *나이 : 만으로 19세 이상이 된 성년이여야 가능하다. *재직 : 6개월~1년 이상을 재직해야 하며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 연간 환산 소득 2,000~3,000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소득도 마찬가지로 은행마다 다르니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 필요 서류 마이너스 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사전에 준비할..
회사나 학교 은행업무 등 우리가 살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는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법인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발급 예약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증명서 발급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