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 생활정보
- 2022. 12. 13.
회사나 학교 은행업무 등 우리가 살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는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법인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발급 예약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증명서 발급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출력하려는 자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추가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추가 정보란에는 부모님 성함 중 하나 또는 자녀의 이름 중 하나, 배우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이 된다. 입력을 한 후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선택사항을 선택한 후 그에 맞게 출력이 된다.
1. 발급 대상자 : 본인 / 가족
2.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특정증명서)
3.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
- 일반 : 생존한 가족에 대해서만 출력
- 상세 :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도 출력
- 특정 : 내가 원하는 내용만 출력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5 - 수령방법 (직접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연람) 중 선택
6 - 신청사유 (개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기관 제출 / 연말정산 / 해외 제출 / 본인 확인 등 기타)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아주 간단하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점심 시간 짬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대기 줄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터넷 열람으로 쉽게 가능한 것이다.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도 모두 여기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정증명서를 선택 시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서류에 포함시킬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제출처에 부모자식관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오늘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과 물리적 소모를 단축시킬 수 있으니 필요 시 꼭 이용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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