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방법 : 민감자료 삭제( 홈택스)

    직장인이거나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연말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ㄴ말정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자료를 모아주는 서비스인데, 특히 회사나 가족들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카드 사용내역이나 병원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하기 

    간소화 자료 내용이 가족구성원에게 보여지는 것은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있기때문이다.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본인외에 다른 가족이 자료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PC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료제공동의 취소하는 방법]

    1) 홈텍스 실행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 세부 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여 간소화시스템창으로 이동한다. 

    3) 제공동의 취소신청 클릭

    앞서 말할 것처럼 자료제공동의에 대한 취소신청을 해야지 가족구성원에게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다. 

    4) 로그인하기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의 로그인을 선택한 후 인증을 진행한다. 

    5) 제공동의 취소하기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자료제공동의 취소하기] 박스를 클릭한다. 

    6) 한번 더 본인인증하기 

    여기까지 완료하면 자료제공동의취소가 신청된다. 

     

    2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삭제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방법]

    1) 위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 접속한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 후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간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클릭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신청하면 완료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개별건별 삭제가 가능하다. 

    • 공제항목별 삭제 = 모든 신용카드의 내역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 = 삼성, 현대카드 등 카드사별로 삭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삭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전체 의료비를 삭제하는 것은 공제항목별 삭제, 개별건별 발급기관별 모두 병원별로 삭제되지만 발급기관별로 삭제원할 시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카드내역 또는 병원내역의 삭제 효과는 발급기관별 삭제와 개별건별삭제가 동일하나 발급기관별 삭제는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일인 내년 1우러 15일 이전에도 삭제가 가능하며 개별건별 삭제는 1월 15일 이후에만 삭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삭제는 즉시 되며 복구는 불가능하며 삭제 기록은 별도로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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