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5가지 소득 공제 항목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다.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개정세법 중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주택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는 현재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임차에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경우 상환액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임차해야 하고 입주일과 전입일 등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한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야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의 40%를 공제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합산하고 기존 연간 공제 한도 30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4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는 급여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 공제율, 주택 기준은 총 급여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된다. 기준시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로 상향 변경된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 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 된 금액으로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원이였다면 1400만원으로 상향되며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 부터 4600만원이었으나 1400만원 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4. 근린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은 총 급여 1.2억원 초과 근로자로 고액 연봉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66~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1.2억원을 추가 신설하면서 50~20만원으로 변경 적용 된다. 

     

     

     

    5,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 확대 

    노후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으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되는 일반 연금보험 상품과는 다르다. 

     

    기존 소득과 나이 구간을 간소화하였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초기 구간 연 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총 납입액을 연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연금저축만 납입했을 경우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매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의해 주요 공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챙길 수 있기를 바라며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며 행복한 2024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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