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를 할 때 전세, 월세로 이사갈 경우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야한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초수단 행위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게 되면 확정일자 받기 전 채권을 제외한 확정일자 받은 이후의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월세로 입주한 경우 살고 잇는 와중에 집중이 대출을 받거나 금융권에서 권리 설정을 해버리면 추후 문제가 있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확률이 매우 크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 2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방문>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면된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거주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가 요구된다.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사본이 아닌 원본을 준비해야한다. 

     

    <온라인 방법>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공인인증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제 접속 후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하면 전입신고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효력 

    전세, 월세로 전입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모를 보증금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요즘 전세사기로 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일자는 기본으로 받는다. 그러나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이미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배당이 어렵지만 확정일자 이후의 후순위 채권자보다는 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월세, 전세 전입 시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필수로 받아야한다. 

     

    또한 계약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잡혀있는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더라도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 꿀팁

    잔금 치르는 시간을 오후 4시로 잡기 

    오후 4시로 잡을경우

    1. 은행은 오후 4시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집주인의 대출  실행을 막을 수 있다. 

    2.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6시까지 이기 때문에 은행을 막아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재계약 꿀팁 

    1. 암묵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른 의사전달이 별도로 없을 경우 통상 암묵적으로 갱신이 진행되어 재계약이 된다. 임대인이 다른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대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2. 재계약 조건

    전세계약일 경우 주택에 대한 보증금 인상은 법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보다 높은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월세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시 금액 인상률이 5% 이내로만 가능하며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합한 인상 금액이 5%이내이다. 

     

    3. 재계약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기존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조건으로 작성한 임대차 게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해야한다.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바뀐 조건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로 모두 새로 신고해야한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 임대차 재계약 꿀팁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사기가 극심한 요즘 아주 기본적인 확정일자부터 꼭 받고 피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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