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개정 내용 가족간 계좌이체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개정 내용으로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해 정리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할 때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을 때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최근 결혼 자금에 한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5억까지 공제해준다는 뉴스가 떴다. 

     

    증여세 세율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10억 이상은 30%, 30억원 이하는 1억 6천만원이 적용된다. 

     

    예시로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1억을 증여할 경우 1천만원은 증여세로 납부해야한다. 

    증여세 공제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0년간 누계 한도로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10년이내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된다. 

     

    모의계산을 통해 증여를 하기 전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아래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한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세금모의계산"메뉴를 클릭하고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도 확인해볼 수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자!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입력한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창이 나타난다. 목록에서 부모-자식 간의 증여세를 알아보려면 "자"를 클릭한다.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증여가액을 5천만원을 입력하면 직계존비속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 납부세액이 없어진다. 만약 1억을 입력 시 마잔차기로 5천만원이 공제가 된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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