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당 뜻 근저당권 설정방법 말소해지 방법 및 비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주택의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은 은행에서 연결해 주는 법무사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지만 말소, 해지 등은 직접 하기도 한다. 

     

    오늘은 근저당권의 개념과 설정 방법, 말소 해지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근저당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 설정방법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라고 보면 된다.
    •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이다.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도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자(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자의 인감증명서이다.

     

    그리고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이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에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가 필요하다.

     

    근저당권 말소 해지 방법 비용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원인은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혼동,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등이 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이다. 신청방법 또한 설정하는 방법과 같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말소해지비용

    근저당권 말소 해지 비용은 은행에서 신청 시 대략 4~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절차가 복잡하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을 아끼려면 셀프로 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저당권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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