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안전하다. 보장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전세 계약 확정일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주민자치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에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1 - 확정일자 대상과 필요서류

    인터넷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자사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능하다. 

    ※법인이 아니고 재단이나 사단은 불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그 외에 사람은 안된다. 

     

    인터넷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이다. 이 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한다. 

     

     

    2 - 확정일자 받는 법 

    1 - 메뉴 들어가기 

    화면 상단에서 확정일자 메뉴로 들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 계약구분, 부동산 구분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에 대해 입력을 해주고 계약구분은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하면 되며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로 분류하면 된다. 

     

    3 - 주택의 소재지정보 입력 

    모두 입력했다면 주택의 소재지 정보도 작성한다. 임대차계약서상에서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가 모두 있으면 두 가지 모두 입력해야한다. 

     

    4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그리고 부동산 등기 소재기 확인 순서이다. 

    부동산등기에 등록된 소재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계약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5 -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게약증서의 기본정보는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를 입력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목록까지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클릭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다. 

     

    6 - 신청인 정보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인정보에 대해 입력해야한다. 

     

    신청인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더 하고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중 반드시 1개를 입력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증서를 첨부하면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스캔하여 이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인터넷 등기소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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