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공시지가 조회하기,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단점
- ▶ 생활정보
- 2022. 10. 8.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가능
주택연금의 장점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평생 거주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부부 중 1명이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 혹은 가입자에게 연금 감액이 일절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
해당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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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한다.
결론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먼저 신청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주택연금 공시지가는
1 - 공시가격
2 - 시가 표준액
3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방법
▽아래의 링크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하면 간편하게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카테고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한다. 화면이 전환되면 [공동주택 가격 알림]을 클릭한다. 주소 검색창에서 검색을 원하는 주소를 설정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공시기준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연금 신청 시 공시가 기준은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 확정 기간 혼합, 대출 상환 방식, 우대 지금 방식에 따라 월지급은은 달라지며 일반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에 따라 또 달라진다.
만약에 70세(부부 중 연소자)이고 3억원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월지급은은 매월 926,000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 제출 서류
주택연금 신청 시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가 필요하다.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원본 1부가 필요하다. 추가로 신탁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도 필요하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된다.
메인 화면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주택연금]을 클릭한다. [예상연금조회]탭을 클릭한 후 선택사항을 입력하면 예상연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단점
월지급금은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종신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도해지 시 3년 후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자.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공시지가 조회방법,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입을 진행하기 전 신중하게 확인 후 가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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