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총정리

     

     

    내년부터 정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특례대출)을 선보인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신생아특례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1%로 파격적이다. 

     

    오늘 포스팅은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함께 살펴보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 내용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 혼인여부 무관 출생아 있으면 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 자산기준 : 구입 5억600만원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1,300만원 이하 2.7~3.3%
    • 대출한도 : 5억 원 

    기존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이 8.5천만원이였는데 신생아 특례는 4.5천만원이 증액되었다. 대상 주택가액도 소도권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 최대 3억원까지 대출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한도
    • 소득한도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금리 : 8500이하 1.1~2.3%, 8500~1.3억이하 2.3~3.0%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 주택구입 자금 최대 5억까지 대출
    • 주택가격 : 9억원 한도
    • 소득한도 : 1.3억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금리 : 8500이하 1.6%~2.7%, 8500~1.3억이하 2.7~3.3%

    특례금리는 대출받는 동안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적용받으며 1자녀 추가 출산시 0.2% 추가 금리 할인 및 5년 금리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 

    2022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2년 이내라고 해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금융정책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아이를 낳은 경우는 정책효과를 기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용도 신청은 구입용도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유무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디딤돌대출을 본다면 예측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에 특례를 추가한 개념으로 기존 정책자금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신축아파트는 전입과 이전등기가 1년~1년반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다. 

    1주택 갈아타기는 기존 정책자금과 같이 처분조건부로 진행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한다. 만약 처분하지 않을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로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약27조원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23년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의 3분의 2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전세자금으로도 지원하지만 자녀 출산 후 2년이내만 가능한 것을 보았을 때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전세자금보다는 구입자금대출로 활용하는 것이 정책자금 이용측면에서 유리하다. 

     

     

    2022년생 아이 가정 역차별 논란 

    2023년생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역차별 논란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으로 시행일이 2024년 1월 기준 2년 이내면 2022년 출생이 해당되지만 대상의 단서 조건에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1자녀 추가시 저리 혜택 문제

    아이를 한명 더 낳으면 적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5년유지이다. 저리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 출산을 한명 더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받은 가정은 5년 이후 생활을 고려하며 실행해야된다. 

     

    미혼도 혜택 가능 문제 

    결혼패널티라는 정책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데 유주택자들 수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고 저리 금리에 높은 한도가 적용되는 점이 장점인 신생아 특례대출이지만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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