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오늘은 개편된 근로기준 법에 대해 살펴보자!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관광서 공휴일 민감기업 적용확대, 육아 휴직과 임신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 사항과 관련 된 유급휴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는다. 

     

     

    연차휴가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통해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 법정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인 연차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1년간 80% 미만 출근의 경우나 1년 미만 근무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누적된다.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차휴가 개수 

    연차휴가 개수를 살펴보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을 하면 1개의 월차가 생긴다. 그러므로 11개월 만근 시 11개의 월차가 발생한다. 

     

    1년을 기점으로 월차가 소멸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전에 11개의 월차를 사용해야한다.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마다 추가로 1개의 연차를 가산받는다. 

     

    근속년수 별 연차휴가 

    • 입사 1년 미만 : 매월 1일 (1개씩)  11일
    • 1년 근속 시 휴가일수 :15일
    • 2년 근속 시 휴가일수 :15일
    • 3년 근속 시 휴가일수 :16일
    • 4년 근속 시 휴가일수 :16일
    • 5년 근속 시 휴가일수 :17일
    • 6년 근속 시 휴가일수 :17일
    • 7년 근속 시 휴가일수 :18일
    • 8년 근속 시 휴가일수 :18일
    • 9년 근속 시 휴가일수 :19일

    위는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신설된 내용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의무가 있었으나 기업엥서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는 면제 된다는 내용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 

    기업은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회사에 보고해야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연차 소멸 2개월 전 2차 촉구를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는 연차는 금전적 보상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되도록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연차를 촉진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획있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근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한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1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기

    포털 사이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개의 사이트가 검색되는데 그 중 하나를 골라서 계산하면 간단하다. 

     

     

    오늘은 2022년 개정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연차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라면 바뀌는 법을 눈여겨보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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