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자동차세 조회 및 세금 납부 기간, 환급, 연납 신청 총정리

    12월 내야 하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자동차세(지방세)가 있다. 이 중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세금에 대해 총정리 하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12월은 2022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가 된다.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다. 

     

    오늘은 차량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지방세의 경우 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를 카드 결제 시 납세자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 신용카드 0.8% 부과
    • 체크카드 0.5% 부과

    만약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국세 납부시에도 납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다. 

    세금 납부 시 수수료 때문에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사 혜택 이용 시 또 다른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알아보고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세 +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부괴되는 세금이다. 

     

    • 상반기 (1~6월)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납부 
    • 하반기 (7~12월)분 :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 납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12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6월분 자동차세로 한번에 부과된다. 

    • 과세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부과 

    - 1,600cc이하는cc당 140원 부과

    -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부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 영업용 20,000원 부과 

    - 비영업용 100,000 부과

     

    그밖에는 자동차의 크게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연 2회로 분할하지 않고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1월, 3월, 6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위의 설명대로 1,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2기분에 해당하므로 1기분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탭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 후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시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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